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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<tablewidth=100%><tablebordercolor=#000,#fff><bgcolor=#fff,#1f2023>'''구 [[정부조직법]] 제43조([[건설교통부]])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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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[[철도]]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[[국토교통부장관|건설교통부장관]]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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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철도청에 [[철도청장|청장]]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, 청장은 [[정무직공무원|정무직]]으로 하고,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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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[[틀:철도청 분할 민영기업|대한민국 4대 사철]]의 전신인 [[중앙행정기관]]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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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[[틀:철도청 분할 민영기업|대한민국 4대 사철]][* 민영화 당시에는 [[남서울철도]]가 존재하지 않아 3대 사철이었다.]의 전신인 [[중앙행정기관]]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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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1963년]]에 교통부 육운국 및 시설국에서 맡아왔던 철도사업부문이 교통부 산하 외청(外廳)으로 분리된 것이 시초인 정부기관이'''었'''다. [[국철]](KNR)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. 해체 직전에는 "'''코레일'''(KORAIL)"이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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